2025년 8월 기준 최신 정보로, 부담경감 크레딧과 배달·택배비 지원사업의 정확한 혜택 및 신청조건을 정리했습니다.
<안내문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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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1. 왜 최신판? (2025.8.7 수정 공고 반영)
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8월 7일자로 ‘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’ 사업을 수정 공고했습니다. 기존 공과금과 4대 보험료 외에도 통신비, 차량연료비까지 사용처가 확대되었고, 일부 세부 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.
2.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
2‑1. 대상 및 지원내용
- 연 매출액 0원 초과 ~ 3억원 이하인 ‘24년 또는 ’25년 개업·영업 중인 소상공인 대상
-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신청 불가 (예: 유흥·도박, 담배 중개, 가상자산 관련 등) :
- 지원금액: 50만원 크레딧 (카드에 자동 등록)
- 지원 항목 확대: 공과금(전기·가스·수도), 4대 보험료, 통신비, 차량연료비 포함 (적용일: 2025년 8월 11일)
2‑2. 신청기간 & 절차
📌 신청기간: 2025년 7월 14일 09시 ~ 11월 28일 18시
— 단, ‘25년 개업자 및 선불카드 신청 희망자는 8월 1일 09시부터 신청 시작
초기 일주일(7/14~7/18)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운영하며, 이후 자유 신청 가능
신청 방법: 전용 사이트 ‘부담경감크레딧.kr’ 또는 ‘소상공인24’ 온라인 접수 (실물서류 불필요, 단 매출 증빙 필요 시 제출)
2‑3. 유의사항 및 사용기한
- 크레딧은 신청 시 선택한 카드(신용·체크 또는 선불카드)에 자동 등록되며, 변경 불가
- 잔액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, 미사용액은 국고 회수 대상
- 중복 지원 제한: 대표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, 복수 사업체 보유 시 1곳만 선택
- 국세청에 매출 신고되지 않은 대상자는 별도 증빙자료(카드매출, 세금계산서 등) 제출 필요
3. 배달·택배비 지원사업 요약
‘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3대 지원사업’의 하나로, 연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최대 30만원까지 배달·택배비를 지원합니다.
2025년 2월 17일 이후 실적 확인 가능한 경우는 신속 지급, 그 외에는 증빙 제출 후 확인 지급 방식으로 운영 중입니다.
4. 신청 팁
- 사업자등록증, 국세청 신고 매출자료(또는 증빙), 카드 선택을 미리 준비하세요.
- 크레딧 지원은 처음 신청하면 끝까지 변경 불가하므로, 카드 선택 시 신중히 결정하세요.
- 초기 신청자에게는 5부제 일정이 있으므로, 공고일인 7월 14일 이후에는 꼭 확인하세요.
- 지원 규모가 한정적이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합니다.
👉 2025년 최신 수정 공고 기준으로 작성된 요약 정리입니다.
신속히 신청하셔서 지원 혜택을 꼭 챙기세요!